경찰 "약관 확인하고 의심되면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해야"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일반 보장성 보험 상품을 판매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40대 A(여)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처럼 지인 등을 속여 일반 보장성 보험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일반 보장성 보험을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투자 상품이라고 지인 등 8명을 속여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장성 보험은 수익성이 아닌 질병이나 사망 등 사고 발생 시 보호받는 것이 목적인 상품이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매월 투자 원금의 10%에 배당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액은 17억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상품이 의심스러울 때는 보험 가입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상품의 실제 내용을 문의해야 한다”며 “선량한 시민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악성 경제사범을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