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철강 공장 배관(덕트)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 부상자 중 1명이 숨졌다.
1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60대 A씨가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다른 부상자 1명은 순천, 나머지 1명은 광양 지역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자 등 2명은 덕트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덕트가 무너지면서 15m 아래 지상으로 떨어졌고, 다른 1명은 낙하물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광양=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