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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中 BOE와 ‘영업비밀 분쟁’서 승기

입력 : 2025-07-15 06:00:00 수정 : 2025-07-14 21:41:21
이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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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예비 판결서 침해 인정
“BOE, 올레드 수입 금지해야”
11월 최종판결 예정… 승소 유력

삼성디스플레이가 경쟁업체인 중국 BOE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예비판결을 통해 BOE와 자회사 7곳이 관세법 337조에 근거해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OLED 수입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ITC는 BOE에 ‘제한적 배제 명령’과 ‘행위 중단 및 중지 명령’ 두 가지 제재를 권고했다. 제한적 배제 명령은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이용한 OLED 제품 및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하지 못하게 금지한다는 내용이며 행위 중단·중지 명령은 해당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유통·판매·마케팅·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다.

경기도 용인시 삼성디스플레이리서치(SDR) 신사옥 전경. 삼성디스플레이 제공

보통 최종판결에서 예비판결 결과가 뒤집히지 않아 삼성디스플레이 승소가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비판결의 경우 ITC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내리기 때문에 최종판결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금지 조치가 시행될 경우 BOE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애플은 BOE로부터 아이폰(일반모델)용 OLED 패널을 공급받으나 제재 조치 후에는 더 이상 애플이 BOE 패널을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3년 10월31일 ITC에 BOE를 제소했다. ITC 최종 판결은 11월 나올 예정이다.


이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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