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수법 유통… 구속 송치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300차례 이상 불법 유통한 밀수범 2명이 검거됐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14일 태국으로부터 대마초 약 1㎏과 필로폰 700g을 밀수입한 한국인 남성 A씨(39)와 B씨(32)를 검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밀수입)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지난 3월 태국발 국제우편에서 녹차 통에 은닉된 대마초 490g과 501g을 적발한 뒤 이를 ‘통제배달’해 우편물을 받는 주범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이후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을 통해 올해 1월 태국에서 필로폰 700g을 직접 휴대·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사실과 공범 B씨를 추가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50여 차례에 걸쳐 공급책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대마초 등 마약류를 서울, 인천의 주택가 우편함, 화단 등에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했고, 마약 대금은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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