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심의기구 운영 방침
지난달 18일 이후 이사에 적용
정부가 21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지급을 앞두고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으로 이사한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지역별 추가 금액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다양한 개별 사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226개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 기구’를 운영한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소비 쿠폰 1차 사업 지침’을 마련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했다. 이 지침엔 소비 쿠폰 신청·사용 지역 변경, 이의신청 등 자세한 내용이 담겼다.
소비 쿠폰은 정부가 계획을 발표하기 전날인 지난달 18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해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지난달 18일 이후 이사해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엔 신청 지역 변경이 가능하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 84개 시·군에 5만원, 서울·경기·인천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만원이 추가 지급되는데, 이사한 지역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이를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에 살다 3만원을 추가 지급받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옮겼다면 2만원,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면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인구감소지역으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한 경우엔 추가 금액을 환수하진 않는다.
아울러 이전 주소지에서 신용·체크 카드로 소비 쿠폰을 받고 이사했다면 사용 지역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이전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아 사용 중이라면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21일부터 9월12일까지 받아 9월26일까지 처리를 끝낸다. 주민등록상 주소 외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여부, 해외 체류자, 외국인 관련 사항이 그 대상이다. 정부의 이의신청 처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는 시·군·구별로 이의신청 심의 기구가 심의해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처리 기준에 명백히 명시돼 있는 내용 자체를 변경하는 결정은 불가하다.
미성년 자녀 몫 소비 쿠폰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 받는데, 부부가 별거 중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라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녀 부양 관계 변동이 있을 경우, 양육 사실 확인서 등 증빙 자료가 있으면 실제 자녀와 살고 있는 성인이 이의신청으로 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비 쿠폰 사용처와 관련해선 1차 사업 지침에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등은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안내가 필요하다”며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것을 못 박았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 시엔 소비 쿠폰을 쓸 수 있는 것과 같은 취지다.
행정 착오나 오류 등으로 소비 쿠폰 금액이 잘못 지급됐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엔 환수에 나선다. 중고 거래 등 불법 유통한 경우도 환수 대상이다. 각 시·군·구가 환수 전담 담당자나 팀을 꾸려 처리한다. 새올 행정 시스템을 통해 잔액을 확인해 환수하고, 부족한 부분은 현금으로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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