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보관금) 계좌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한도인 400만 원을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 현재 보관금 잔액은 400만 원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인 김계리 변호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보관금 계좌를 올린 지 하루 만이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보관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수용자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4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를 넘는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보관했다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구치소에서 하루 2만 원의 보관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한도액은 음식물 구입 등에 한정한다. 약품·의류·침구 등 구입 비용을 제외한다.
김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의뢰인이 두 번이나 구속되는 것은 변호사에게도 심정적으로 타격이 크다”며 “정치의 영역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 법치다. 그런 모든 영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고, 어제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이 입금 안 된다고 전해들었다”고 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교정 당국으로부터 '입소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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