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하다 적발된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절취한 자료에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삼성바이오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12월13일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용지 300여장에 달하는 영업비밀 38건을 몰래 반출하려다가 보안직원에게 발각됐다. 삼성바이오는 영업비밀정보 유출행위로 보고 즉각 A씨를 관할 경찰서에 인계했으며, 형사 고발했다. 이후 수사를 통해 추가 영업비밀 외부 유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반출하려 한 자료에는 IT SOP(정보기술 표준작업지침서)와 다양한 국가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자료 등 국가 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지난 10년 이상 수많은 임직원이 각고의 노력을 들여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며 회사의 핵심기술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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