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캠프 여직원을 강제추행해 1심서 유죄를 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재상정됐다.
조원휘 대전시의장은 1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 의원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직권 상정했다.
대전지법은 전날 송 의원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본회의에 앞서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역 8개 단체는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의원 제명안을 직권 상정할 것을 조 의장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규정과 성폭력·성희롱을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전시의회 윤리강령 조례에 따라 유죄가 나온 송 의원 징계 안건을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시의장의 책무”라며 “시의회는 송 의원을 즉각 제명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가이드북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 대상 의원이 있거나 알게 될 경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송 의원 제명 요구 의사가 담긴 시민 600명의 서명부를 조 의장에게 전달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해 2월과 3월 같은 당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시의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송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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