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이 획일적이고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규개위는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으나, 노동계의 거센 비판에 최근 이례적인 무더위로 일하다가 사망하는 노동자가 속출하자 노동부 요청을 받아 규개위가 다시 심사를 벌이고 결론을 뒤집었다. 노동부는 후속 절차의 신속한 진행으로 다음주 중에는 개정된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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