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여성이 임신 상태로 성매매를 한 뒤 남성이 차고 있던 고가의 시계를 훔쳐 달아났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여성의 부모는 딸이 임신 중이라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최근 절도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5시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B씨 집에서 B씨가 잠든 틈을 타 시계보관대에 있던 시가 800만원 상당의 시계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가 사건 발생 전 B씨와 돈을 받는 조건으로 성관계한 사실을 확인하고 성매매 혐의도 추가했다.
A씨는 훔친 시계를 곧바로 판매해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신 중인 A씨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건 그의 과거 범죄에서 비롯됐다.
A씨는 2023년 사기죄로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그는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뚜렷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생활하면서 주변사람들에게 각종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해 처벌 받은 전력도 다수 있고 훔친 시계를 처분한 대금을 모두 유흥비로 소비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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