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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게 마사지 받던 여성 성추행 당해…마사지사 “스친 거다” 주장

입력 : 2025-07-11 15:34:10 수정 : 2025-07-11 15:34:09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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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남성 마사지사에게 시술 받던 여성 손님이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남성은 “스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시술의 특성상 신체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11월 제주에 있는 한 마사지샵에서 발생했다.

 

이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던 A씨는 여성 손님 B씨를 담당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특정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중요부위를 추행한 적 없다”면서 “마사지 중 불가피하게 스쳤을 수 있으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내달 중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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