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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역차별 안 돼”… 외국인 부동산 규제 칼 빼든 정치권

입력 : 2025-07-11 15:27:53 수정 : 2025-07-11 15:27:53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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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 부동산 계약 체결 전 관청의 허가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한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한국 내 토지 취득·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정 기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도 새롭게 담겼다. 이른바 ‘내국인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다.

 

이 의원은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반영한 상호주의 원칙과, 외국인으로 인해 내국인이 역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지난달,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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