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에서 일하던 80대 노인을 차로 들이받은 70대 운전자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7시55분 강원 춘천시 한 도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인근 밭에서 일하던 B(80)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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