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된 후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처음 열린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 직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피고인 출석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자, 재판부는 “그런 말 없고 건강상의 이유라고 그래서…”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약 4개월 만이다.
구속 심사는 지난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한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법무부 호송차로 향했다. 이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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