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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수상한 투자 ‘김건희 집사’ 수사

입력 : 2025-07-09 18:22:57 수정 : 2025-07-09 21:13:44
유경민·최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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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금융사서 투자금 등 받은 의혹
특검, 해외도피 김모씨 여권 무효 조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김씨 일가의 ‘집사’로 불린 인물이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이 180억원이 넘는 거액의 대기업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집사’ 김모씨에 대해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하고 법원에서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공동취재사진

문홍주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과거 김건희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협찬해 수사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렌터카 관련 회사를 설립한 후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사업상 혜택을 제공받고, 2023년 각종 형사사건, 오너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기업과 금융사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며 “해외 도피 및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보여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주요 피의자인 ‘집사’ 김씨가 이 사건 관련 언론 취재가 이뤄지던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았고 가족 주거지와 사무실까지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특검 등에 따르면 ‘집사’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는 자본잠식 상태에서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한국증권금융 등에서 투자금으로 184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이 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날 특검법상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일단 임의제출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해 이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임을 법원에 소명할 계획이다.


유경민·최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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