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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산불피해 안동·영덕 농공단지, 중기특별지원지역 지정

입력 : 2025-07-09 15:30:29 수정 : 2025-07-09 15:30:28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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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안동 남후농공단지와 영덕 제2농공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2년간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올해 3월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인명과 산림 피해뿐만 아니라 지역 내 중소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중소기업이 밀집한 안동과 영덕의 농공단지 내 다수 기업이 생산설비 손실과 경영 차질을 겪어 정상 회복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도와 안동시·영덕군은 산불 피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번 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2개 농공단지 입주기업 53개사와 새로 입주할 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입찰에 우선 참여할 수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 산업기능요원 제도, 재기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 우대가 가능하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조치는 경북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하고 지역 경제를 빠르게 회복하도록 돕기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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