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유언대용신탁 브랜드인 ‘삼성증권 헤리티지’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유언장은 자필, 공정증서 등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고 상속인의 동의 없이는 집행이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유언장을 대신할 수 있는 신탁 계약인 유언대용신탁은 생전부터 법률적으로 유효하고 사망 후에도 금융기관이 계약서대로 즉시 집행한다. 즉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면에서 강점을 가진다.
특히 삼성증권의 유언대용신탁은 단일 계약이 아닌, 고객의 자산 구성에 따라 개별 맞춤 계약이 병행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금전 자산은 머니마켓 트러스트(MMT), 부동산은 ‘부동산 관리신탁’, 채권은 채권형 신탁 등 자산별로 신탁계약이 구성된다. 또 고객은 상속인을 지정하고 상속 비율과 지급 시기까지 직접 설계할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생전부터 상속의 준비를 시작함으로써 남은 가족의 분쟁을 줄이고, 뜻깊은 자산 이전이 가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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