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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취소할 수 있나요”… 강도살인 피고인, 입장 번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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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08 21:00:00 수정 : 2025-07-08 17:03:04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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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취소하면 안 될까요?"

 

24년 전 경기도 안산의 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정작 첫 재판에서 돌연 의사를 바꿨다.

 

강도살인 피고인 A(45)씨는 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취소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피고인은 재판부가 그 이유를 묻자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재판이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다고 해서 그렇다”며 “이를 취소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어떤 건지 몰랐느냐”고 되물었고, A씨는 “내가 잘 몰랐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배심원들이 유·무죄 평결 및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 강제력이 없으나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선고한다.

 

앞서 A씨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이날 법정에서 철회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은 하루에 끝나지만 그 진행이 길게 이뤄진다”며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으나, A씨는 최종 입장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달라”며 2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지정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9월 8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연립주택에 공범과 함께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던 중 집주인 B(당시 37)씨가 저항하자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살해하고 그의 아내에게도 중상을 입힌 뒤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B씨 아내를 결박하는 데 사용된 테이프 등에서 채취한 증거물에 대해 유전자(DNA) 분석을 의뢰했지만, 기술력의 한계로 DNA를 검출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으나,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다시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 경찰은 2020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 중이던 증거물 재감정을 의뢰해 A씨의 DNA가 뒤늦게 확인되면서 사건이 재조명됐다.

 

수사를 넘겨받은 전주지검은 그의 계좌 추적과 법의학 자문 등을 거쳐 2023년 12월 A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A씨는 이미 2017년 특수강간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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