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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익사업 감정평가 간소화… 재개발 ‘속도’

입력 : 2025-07-08 06:00:00 수정 : 2025-07-08 01:35:07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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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3월 발표 규제 철폐안 시행
SH사업 땐 평가사 1명 생략 가능
토지소유자 과반 동의서 받아야

서울시가 관내 재개발사업이나 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 사업 같은 ‘공익사업’의 감정평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사업 시행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인 경우 SH와 토지 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2명만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올해 3월 발표했던 규제 철폐안 68호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공익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시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3명이 사업 대상 토지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해 왔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시 산하 공기업 SH인 경우, 시와 SH가 동일한 기관으로 인식돼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선 시가 감정평가사 2명을 추천한다는 오해와 불신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공익사업은 토지 소유자 측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5개월 넘게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토지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시 추천 감정평가사를 생략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한다. 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 제7조 4호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적용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SH가 사업 시행자인 때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전체 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감정평가업자 추천 생략 요청 동의서’를 제출하면 SH와 토지 소유자가 한 명씩 추천한 감정평가사 2명만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

SH 동의 없이 토지 소유자 동의만으로도 시 추천 감정평가사 생략이 가능해져 공익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시는 이번 조치가 궁극적으로 원활한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을 개선해 보상금 산정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한다”면서 “공익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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