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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희롱 피해 직원, 폭언 이유 징계는 위법”

입력 : 2025-07-08 06:00:00 수정 : 2025-07-07 19:06:20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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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처우 받다 상급자에 막말
법원, 정직처분 재단 패소 판결

성희롱·따돌림 피해를 당하다가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직원에게 내려진 정직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A재단 직원인 B씨는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뒤 같은 해 9월쯤 휴직했다. 그러자 재단은 2017년 9월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B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B씨는 중노위로부터 구제 신청을 인정받아 2019년 4월부터 다시 출근했으나, 재단은 B씨에게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를 했다. B씨는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했고, 지노위는 재단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 후 재단은 B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B씨가 재단 기획실장에게 ‘초등학교 다시 다녀라’라고 폭언하거나 폭염 때 문화기념관 앞에 호스로 물을 뿌렸다는 등의 사유였다. B씨는 재단의 이 같은 처분에 지노위와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고 두 기관 모두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A재단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재단 징계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의 징계 사유 중 기획실장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부분을 제외하면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정직은 재단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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