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직처분 재단 패소 판결
성희롱·따돌림 피해를 당하다가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직원에게 내려진 정직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재단 직원인 B씨는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뒤 같은 해 9월쯤 휴직했다. 그러자 재단은 2017년 9월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B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B씨는 중노위로부터 구제 신청을 인정받아 2019년 4월부터 다시 출근했으나, 재단은 B씨에게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를 했다. B씨는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했고, 지노위는 재단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 후 재단은 B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B씨가 재단 기획실장에게 ‘초등학교 다시 다녀라’라고 폭언하거나 폭염 때 문화기념관 앞에 호스로 물을 뿌렸다는 등의 사유였다. B씨는 재단의 이 같은 처분에 지노위와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고 두 기관 모두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A재단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재단 징계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의 징계 사유 중 기획실장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부분을 제외하면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정직은 재단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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