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군이 병역을 면제해 온 초정통파 유대교도들에게 징집 통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달 초정통파 유대교도 5만4000명에게 징집 통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초정통파 교인들의 생활방식을 존중하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한 징집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으로 시작된 가자전쟁이 길어지면서 병력 부족이 심해지자 초정통파 유대교도를 대상으로도 징집을 추진해왔다. ‘하레디’로 불리는 이들 초정통파 유대교도는 1948년 건국 이후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로 말살될 뻔한 문화와 학문을 지킨다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아왔다. 이들은 이스라엘 유대인 인구의 약 14%인 130만명이며 징집 대상 연령인 6만6000명이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들의 병역 면제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여기에 항의하는 시위가 거세게 일었다. 이스라엘의 보수 종교 정당들은 초정통파 징집 추진을 이유로 연정 이탈을 압박하다가 징집법안 관련 타협안이 도출되자 한발 물러섰다. 당국은 병역회피나 탈영을 막는 강제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스라엘 언론들은 체포 같은 강경 조치가 단행될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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