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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집 임대료 월 1만원"…경북 청도군, 빈집 리모델링·임대

입력 : 2025-07-07 12:44:11 수정 : 2025-07-07 12: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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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4000만원 지원

경북 청도군은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인 '청도 만(萬)원 주택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첫 시행하는 이 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은 빈집 소유자가 입주자와 임대차계약(월 임대료 1만원 및 6년 의무임대)을 하고, 직접 리모델링을 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청도군청 전경. 청도군 제공

현재 4가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6가구를 추가 모집한다.

 

리모델링 범위는 창호, 단열, 지붕·부엌·화장실, 주택 내·외부 마감 등이다. 가구당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입주 대상은 귀농귀촌인, 신혼부부, 청년으로 청도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6년 의무임차기간을 이행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은 사업 대상자를 확정한 뒤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관내 빈집을 가진 사업 희망자는 민원과 건축디자인팀 또는 빈집 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만원 주택사업이 농촌 거주 환경 개선 및 인구 유입을 통한 지방 소멸 위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도=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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