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택에서 거액의 돈다발이 발견됐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언론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등의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이 전 장관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 중 거액의 현금다발이 발견됐다거나 5만원으로 가득 찬 유명 브랜드 가방이 발견됐고 현금이 수억원으로 추정된다, 관사에서 32억원 상당의 현금다발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며 “해당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는 “퇴임과 동시에 모든 짐을 정리했기에 관사에 어떤 개인 물품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당시 변호인 두 분이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했는데, 전 과정에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도가 이뤄진 경위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수사기관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해 제가 불법·부정한 금원을 보유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2월17일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거액의 현금다발을 발견했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경찰 수사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해당 수사관에게 ‘집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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