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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청년 부실채무 신용회복 조례’ 제정 나섰다

입력 : 2025-07-07 11:58:46 수정 : 2025-07-07 11: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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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연체 청년 신용유의자 '초입금' 지원
매년 사업 성과 평가하고 계획에 반영해야

충북도의회가 학자금 채무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의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

 

박경숙 충북도의원(보은∙더불어민주당)은 ‘충청북도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청년 신용회복을 지원해 자립 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경제활동 촉진이 목적이다.

 

우선 조례안에는 학자금 대출 연체 청년 신용유의자에게 초입금(채무액의 10%) 지원 등을 담았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로 지정된 청년(19~39세)이 대상이다. 또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충북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도지사는 학자금대출 채무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신속한 신용회복과 자립지원을 위해 행정∙재정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한다고 했다. 지원은 1인당 1회로 채무액의 일정 비율 내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동일한 명목의 신용회복 관련 금전적 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받은 경우는 제한한다. 한국장학재단의 부실채권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을 이미 지원받아도 중복 제한으로 규정했다.

 

‘충청북도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경숙 충북도의원. 충북도의회 제공

대상자의 요건 불충족, 허위 신청, 지원 기간에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목적 외 사용 등은 지급을 중지한다. 도지사는 매년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토록 해 지속 가능한 체계도 구축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도의회 제42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 조례 제정으로 청년들이 신속히 신용을 회복하고 사회에 다시 뿌리내릴 수 있게 돕는 실질적 제도적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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