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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딴 남자와 한 침대…분노한 남친, 둔기 휘둘렀지만 ‘집유’

입력 : 2025-07-07 10:51:39 수정 : 2025-07-07 10: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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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여자친구와 한 침대에 같이 누워 있던 남성을 목격한 뒤 홧김에 둔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새벽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50대 B 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집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머리와 다리 부분을 다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당시 B 씨는 A 씨 여자 친구와 같이 한 침대에 누워 있다가 변을 당했다.

 

재판에서 A 씨는 프라이팬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런 A 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사건 정황 등을 고려했다.

 

이 사건에 대해 “폭행의 정도와 범행 수법·지속 시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잠을 자던 중 영문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에서 구타를 당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자신의 연인과 침실에서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분노를 이기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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