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N잡러도 기준 넘으면 가입 가능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된다. N잡러(다중취업자)가 늘어나는 사회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기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 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특고(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일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가입이 어려웠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고용보험위원회는 2023년 3월부터 11차례 논의를 거쳐 최근 법 개정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15시간 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보험 대상자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는 게 골자다. 일 근로시간이 5시간인 근로자도 그 달 벌어들인 소득이 기준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되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국세청이 구축 중인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과 연계해 가입 누락자를 매월 확인하고 직권가입이 가능해진다.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의 보호가 꼭 필요한 취약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산정기준도 평균 임금에서 실제 보수로 바꾼다. 현재는 고용보험료 징수기준은 보수이고 구직급여 지급기준은 평균 임금이다. 구직급여를 지급을 위해서는 이직 전 임금을 추가로 확인해야 했고, 사업주는 임금을 포함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 신속한 급여 지급이 어려웠다.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산정 기간도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고용부는 “현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지급기준도 보수로 개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하는 등 고용보험 사업 전반의 지급기준을 보험료 징수기준과 일치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40일간 입법예고 뒤 개정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개정안은 노·사·전문가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 안전망의 미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공감을 이룬 뜻깊은 결과물”이며 “향후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는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을 적기 지원하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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