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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구속영장 …수사 18일 만에 승부수

입력 : 2025-07-06 20:44:09 수정 : 2025-07-06 22: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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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외환죄 혐의는 포함되지 않아
尹측 “무리한 영장, 소명할 것”
석방 4개월여만 재구속 기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6일 윤석열(얼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지난달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이후 18일 만이자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마친 지 하루 만이다. 특검 수사 대상의 큰 갈래 중 하나인 외환 의혹은 이번 영장에 적시하지 않았는데, 그간 다져진 다른 혐의만으로도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포함된 구체적인 범죄사실 등은 밝히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 심문이 법원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사전에 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 범죄사실을 공개하면 피의사실공표 우려도 있어 혐의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계엄 선포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계엄 이틀 뒤인 12월5일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교사)도 포함했다. 이 두 혐의는 특검이 지난달 24일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도 담겨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 내지 국지전을 유발했다는 외환유치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현재 외환 혐의는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뒤 외환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대리인단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였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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