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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 작렬’ 30대 엄마…자녀 태우고 168㎞ 만취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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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07 11:08:25 수정 : 2025-07-07 11: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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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피해 차량엔 자녀 3명…"정신적 충격 커"

술을 마신 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복 운전을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유성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충북 괴산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에서 다른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다 운전석 쪽에 접촉 사고를 내자, 이를 쫓아가 추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씨의 차량 뒷좌석에는 자녀 3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A씨는 총 168㎞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였다.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 또한 자녀를 차량에 태우고 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갓길을 넘나들며 비정상적인 운전을 한 것이 접촉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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