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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 않고 쌩∼ 우회전 교통사고 사상자 더 늘었다

입력 : 2025-07-06 19:00:00 수정 : 2025-07-06 21: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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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의무화’ 3년째 위반 여전… 보행자 안전 무방비

연평균 사망자 66명 개선 없어
2024년 중상자는 1470명으로 늘어
규정 무시 그냥 가는 차량 많아
운전자 인식 미흡… 정착 안 돼
위반 시 과태료·벌점 강화 필요
트럭 등 사각지대 보완책도 시급

지난달 10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서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이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보행자가 건너던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는데, 가해차량은 우회전을 하려다 보행자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이후 취재진이 찾아간 현장에서는 여전히 상당수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특히 인근의 공사현장으로 향하는 대형트럭이 이곳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별다른 안전조치는 없었다. 대형트럭들이 줄지어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뒤따르는 트럭이 일시정지하지 않고 곧바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도 많았다.

6일 서울 종로2가 사거리에서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켜졌음에도 차량들이 일시정지하지 않고 불법으로 우회전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우회전 시 일시정지’ 규정이 담긴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우회전 차량에 보행자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도 시행 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운전자 인식과 강화되지 않은 단속·처벌이 사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우회전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연평균 66명으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사망자는 63명이었는데, 이듬해 65명으로 오히려 2명 늘었다.

 

우회전 교통사고에 따른 중상자 수도 2022년 1438건에서 지난해 1470건으로 증가했고, 부상자 수는 2022년 4172명, 2023년 4250명, 지난해 4144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2022년 1월1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것만으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사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제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위해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승용차 기준 6만원 범칙금과 벌점 15점 또는 7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시정지 위반이 사망사고로 쉽게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있다.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운전자 인식 변화가 시급한데, 이를 위해선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설치된 경우가 드문 탓에 이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현장 반응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꾸준히 집중 단속과 홍보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어느 지점에 몇 회 단속을 나갈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 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일선 한 경찰은 “우회전 일시정지가 지켜지지 않는 곳이 수도 없이 많은데 단속 인력은 부족하다”며 “사실상 골목마다 서 있어야 하는데, 불법 유턴이나 신호위반처럼 단속 카메라로 찍을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3월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은 327개로 전체의 0.5%에 불과하다. 운전자 시야에서 사각지대가 넓은 대형 차량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해 우회전 보행자 사망자 65명 중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 대형 차량에 의한 비율은 60%에 달했다. 덤프트럭과 대형 화물차 등은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발생 비율이 전체사고(1.6%)를 크게 웃돌았다.

 

승합차는 사고 대비 사망자 발생 비율이 3.4%, 건설기계차는 29%나 됐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일반 승용차는 우측 사각지대가 4.2m에 불과하지만 대형화물차는 8.3m나 된다. 정 변호사는 “대형 화물차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반사경이나 카메라 설치 등도 시급하다”고 전했다.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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