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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 위약금 면제·1조원대 보상안 내놔

입력 : 2025-07-06 21:30:00 수정 : 2025-07-06 19: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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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심 해킹 조사 결과 발표

7월 14일까지 해지 신청자 대상
2400만여명 8월 요금 50% 감면

향후 5년 7000억 정보보호 혁신
일각에선 “실효성 약하다” 목소리

SK텔레콤이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4일 1조원대의 정보호보 강화·고객 보상 대책을 내놨다. 해킹 사고 이후 이달 14일까지 해지 또는 해지 예정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와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 및 향후 5년간 7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혁신안이 골자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SKT 과실로 귀책 사유가 있기에 해지 고객에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뉴시스

과기부 조사 결과 SKT는 코어망 내 음성통화인증(HSS) 관리서버에 로그인할 수 있는 아이디·비밀번호 등 계정정보를 다른 서버에 암호화하지 않은 채 저장했다. 또 2022년 2월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하고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추가 조사도 철저히 진행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 유심 인증키값의 경우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암호화하도록 권고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이를 지켰으나 SKT는 암호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6일 SKT에 따르면 침해 사고가 일어난 4월18일 24시 기준으로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가 침해사고 이후 해지했거나 이달 14일까지 해지하면 위약금이 면제된다. 유영상 SKT 대표는 해지 가능한 기간을 향후 열흘로 정한 데 대해 “오늘(4일)부터 10일 뒤까지로 연장 운영하면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충분히 떠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터넷, TV 등과 모바일을 결합한 상품을 가입한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SKT와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약 2400만명(이달 15일 0시 기준)은 별도 신청 없이 8월 통신요금을 50% 할인받는다. 아울러 내달부터 연말까지 전 고객에게 매월 데이터 50GB가 추가 제공된다.

당장 위약금 면제 결정에 따라 국내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의 단기적인 매출 감소는 불가피해졌다. SK텔레콤은 올해 매출액 전망도 17조8000억원에서 17조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약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체감 효과가 적은 데이터 추가 제공 대신 요금 할인 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위약금 면제를 받는 기한 역시 넉넉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15일 시작되는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폴드 7 사전예약 등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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