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비위나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9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성비위로 파면 징계를 받은 교원은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많았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와 특수학교 등 교원이 받은 징계는 총 950건이었다. 전년(980건)보다는 소폭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규모다.

교원 징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등교가 줄면서 2020년 990건에서 2021년 862건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 962건, 2023년 980건 등 다시 매년 연간 약 1000건을 기록하고 있다.
비위 유형은 ‘음주운전 관련’이 1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비위’가 12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학생 체벌·아동학대 관련 77건 ▲교통사고 관련 70건 ▲복무규정 위반 50건 ▲금품수수·횡령 관련 27건 ▲회계처리 지침 위반 등 22건 ▲시험·성적 처리 관련 11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4건 ▲학교폭력 처리 관련 3건 순이었다. ‘정치운동·선거 관련 위반’도 1건 있었다.
성비위의 경우 ▲성희롱 37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24건 ▲성폭력 18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13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 촬영물 유포 9건 등이었다. 전체 성비위는 2023년 129건에서 지난해 126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은 이 기간 18건에서 24건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촬영 또는 불법 촬영물 유포’도 같은 기간 8건에서 9건으로 늘었다. 이밖에 ‘성매매’로 인한 징계도 2건 있었다.

교원은 업무 특성상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특히 성비위에 대해선 엄중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지난해 성비위로 징계위가 열린 교원 10명 중 7명(75.4%·95명)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의 경우 23건으로, 최근 5년(2020년 12건, 2021년 8건, 2022년 22건, 2023년 22건) 사이에 가장 많았다. 이어 수위별로 해임 30건, 강등 10건, 정직 32건이었다. 경징계(감봉 13명, 견책 14명)는 27명, 4명은 불문경고(징계하지 않고 경고 조치)로 집계됐다.
성비위 징계는 지역별로는 경기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경남 각 14건 ▲전남 12건 ▲충남 10건 ▲부산·광주·대전 각 7건 ▲대구·인천·강원·충북·경북·제주 각 5건 ▲전북 2건 ▲울산 1건이었다. 세종은 성비위 징계를 받은 교원이 없었다.
김 의원은 “대다수 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헌신하고 있음에도, 일부의 비위로 인해 전체 교직 사회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특히 학생들과 직접 접촉하는 교원의 직무 특성상, 성비위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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