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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 이별’에 문자 67회 보낸 남성…법원 “스토킹 아냐” 무죄

입력 : 2025-07-05 10:26:11 수정 : 2025-07-05 1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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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먼저 이별을 통보한 뒤 연락을 끊은 옛 연인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 연인이었던 B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은 뒤 같은 해 5월까지 총 67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B씨의 주거지, 직장 인근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2023년 초부터 교제하며 서로를 ‘여보’, ‘남편’이라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 A씨는 B씨의 부모에게 선물을 보내는 등 결혼을 염두에 둔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4월 10일 약속 시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뒤 A씨가 먼저 이별을 통보했고, 이에 B씨도 “헤어지자”고 응수했다. 당시 두 사람은 갈등을 풀기 위해 다시 만나기로 한 날이기도 했다.

 

A씨는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해 같은 달 14일까지 총 65차례 후회와 사과,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를 보냈으며, 며칠 뒤 B씨 차량에 꽃다발과 편지를 놓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고를 받은 A씨는 즉시 연락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연애 관계의 깊이, 교제 기간, 다툼의 맥락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는 스토킹보다는 관계 회복을 위한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에 가깝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소위 ‘잠수 이별’처럼 일방적인 관계 단절이 흔해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범죄로 단정하기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문자 내용이 B씨에게 불안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며, B씨 또한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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