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일부 검사가 탄핵 추진에 반발하며 집단성명을 발표한 행위가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국회의 감사 요구안을 종결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한 집단성명 발표에 관해 "검사들의 공동 입장 또는 의견 게시는 국회의 탄핵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의 저하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공익에 반하는 집단적 행위라거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집단적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검사들의 공동 입장 또는 의견에 탄핵 사유 부존재 등의 표현이 있으나 이는 검사 탄핵의 정당성 등에 대해 입장 또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이를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 반대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인 시도 등의 표현이 있으나 이는 탄핵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이를 국회의 고유권한인 탄핵소추권과 삼권분립 원칙의 부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검사들의 공동 입장 또는 의견이 검찰 내부망에 게시된 점, 검사들이 언론 등 외부에 유출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검사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한 판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이 탄핵 소추 검사의 변호사비 지원을 목적으로 검사동우회 규약 개정 추진을 독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검사들의 위법한 행위를 비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탄핵에 반발해 지난해 11월 26일 부장검사 회의를 소집하고 국회의 고유권한인 탄핵소추권을 부정하며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을 반대하는 등의 입장을 부장검사 명의로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1·2·3차장검사도 같은 취지의 공동 입장을 검찰 내부망에 발표했고 이어 서울남부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도 공동 입장을 집단으로 발표했으며 대검찰청은 이와 같은 입장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5일 국회법에 따라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 감사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해 지난달 19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확정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