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을 하고 지구대로 출근한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에 적발돼 해임 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한 삼학파출소 소속 30대 A순경을 지난 5월 30일 해임 처분했다.
A순경은 지난 5월 2일 오전 8시 30분쯤 목포시 산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A순경은 당일 오전 3시까지 술을 마셨고, 술이 덜깬 상태로 출근을 했다가 함께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이 술 냄새를 맡아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동료 경찰이 측정한 당시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적발 직후 직위를 해제했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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