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특검 대상에 추가된 외환죄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외환죄는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 혐의다.
박지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됐다”며 “기밀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부르는 대신 군 측에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방법도 강구되거나 강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는 지난해 10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남북 간 긴장 관계를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내란 특검은 1일 이와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우리 군에 무인기를 납품한 곳이다. 특검팀은 해당 연구원을 상대로 당시 북한에서 공개된 무인기와 연구소에서 납품한 무인기가 동일 기종인지를 비롯해 납품 과정 전반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5일 윤 전 대통령의 2차 조사에서도 외환 혐의의 사실관계를 추궁할 방침이다. 또한 1차 조사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했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는 박 총경이 조사한다는 기조에 변화가 없다”며 “원칙적 기조는 조사자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사 순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확정된 것이 없고, 내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해서 조사 일정과 관련해 대화한 뒤 순서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수사 방해 행위’ 수사를 위해 파견경찰관 3명을 전날 파견받아 기초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특검은 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단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 돈다발이 발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관들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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