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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또 인상…최소 1만150원↑

입력 : 2025-07-04 19:06:46 수정 : 2025-07-04 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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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 1만150원으로 오르게 될 전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격차는 최초 요구안 때 1470원에서 6차에 87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차이가 큰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선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로부터 6차 수정안을 받고 이날 회의를 마쳤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6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020원과 1만150원을 내놓았다. 앞서 이날 회의 개시 직후 내놓은 5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2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린 것이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요구안으로 제출한 후 수정안을 다시 제시하는 방식으로 격차를 좁힌다. 노사가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더 좁혀질 지 여부는 공익위원에 달렸다.

 

권순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공익위원은 오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겠다”며 “노사 스스로 임금 수준을 얼마나 좁힐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등의 법정 근로권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등의 근로조건 보호 조항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일부 4대 보험 가입 의무도 면제된다. 이들은 보통 학업, 육아, 부업 등 다양한 사정으로 단기·단시간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만약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하루 3시간씩 주 3일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과 각종 유급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주 입장에선 사실상 정규직에 준하는 인건비 부담을 져야 하는 셈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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