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을 찾은 60대 남성이 몸에 휘발유를 뿌리며 분신 소동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4일 이 같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A(6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15분쯤 창원시 성산구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2층 사무실에서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5리터의 휘발유를 들고 와서 2리터가량을 몸에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일회용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공단 직원 등의 제지로 불이 붙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산재 처리와 관련해 공단 측에 불만을 품고 분신 소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산재 사고가 무엇인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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