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들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번 사고의 책임은 SK텔레콤에 있으며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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