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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살인 혐의… 결국 병원장·집도의 구속 송치

입력 : 2025-07-04 12:42:48 수정 : 2025-07-04 12: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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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4명의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 수사

‘36주차 임신중단(낙태)’ 유튜브 영상을 수사해온 경찰이 낙태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과 수술 집도의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논란이 된 '36주 낙태' 관련 유튜브 영상. 유튜브 캡처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80대 병원장 윤모씨와 60대 집도의 심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또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씨는 살인 혐의로, 해당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의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6월 유튜브에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유튜버와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브로커 2명 등을 입건하고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태아의 화장 증명서와 사산 증명서 등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태아가 A씨와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봤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해당 병원에서 낙태 수술한 산모가 수백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등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8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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