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지방세 감면을 받은 창업중소기업에 감면 세액을 추징한다.
시는 부동산 매입 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획 조사를 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5억6000만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창업중소기업이 감면을 받아 취득한 부동산 847건이다.

시는 올해 4~6월까지 3개월간 현장 조사 등을 진행했다. 1차로 지방세 전산망,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을 통한 공부조사를 했다. 2차로 현장을 나가 고유목적 사용 여부와 건물 임대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내 감면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14개 업체를 적발해 감면받은 취득세 21건과 재산세 22건 등 43건을 밝혀냈다.
감면 기간에 임대나 매각 등 목적 외 사용이 다수였다. 시는 2022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지난해 매각한 청원구 한 업체에 취득세 감면분 4000만원이 부과했다. 또 지난해 취득세 2000만원을 감면받고 올해 다른 업체에 임대한 흥덕구 한 업체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2800만원을 추징했다. 또 다른 흥덕구의 업체에는 60억원의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2억원 상당과 재산세 300만원을 감면했으나 3년 내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2억8300만원을 과세 예고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3)은 창업중소기업이 지방세 감면을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이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한 지방세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빈틈없는 세무조사를 통해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고 과세 누락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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