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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협박’ 구속 기소 유흥업소 실장,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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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03 19:12:04 수정 : 2025-07-03 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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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 이선균씨로부터 사생활을 들먹이며 협박해 수억원대 돈을 뜯어내 구속된 30대 유흥업소 여실장이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2023년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 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면서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진=뉴스1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는 최근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인천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지난달 26일 직권으로 A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이 오는 16일 예정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앞서 구속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고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상고 등 상소심에서는 구속기간을 2개월씩 최대 3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19일 징역 3년6개월의 1심 선고 이후 3회에 걸쳐 구속기간이 갱신됐다.

 

배우 이씨는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그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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