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혐의 공판 출석 “사건 이첩 문제”
언론사 단전·단수 쪽지 못 봤다던 이상민
문건 챙기는 모습, 계엄 당시 CCTV 찍혀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김주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소환한 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앞두고 혐의를 다지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가까이 보좌했던 이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당시 ‘윗선’인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장과 김 전 수석은 각각 3일 오전 9시24분, 9시46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두 사람 모두 ‘윤 전 대통령의 혐의 관련 지시를 받았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수석은 검찰 고위직 출신이자 윤 전 대통령의 핵심 법률참모였다. 내란 특검은 그가 비상계엄을 은폐하도록 조언했는지, 선포문이 사후에 작성됐다 폐기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조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검은 김 전 차장에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경호처가 이를 가로막은 배경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 해당 지시가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쪽지를 챙기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그간 계엄 관련 문건이나 지시를 받은 게 없다고 부인해왔다.
특검은 수사의 ‘본류’인 내란·외환 사건과 별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일인 지난달 28일 발생한 변호인단의 특검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이 수사를 전담할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이 이날 특검에 추가로 파견돼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9차 공판에서 특검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간 이첩 절차를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한 별개의 제도다. 이첩 요구가 없었음에도 이첩한 것이니 법률상 근거 없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억수 내란 특검보는 “인계에 이첩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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