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가 50대 여성을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윤정우(48)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윤정우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 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잔혹하게 살해한 보복 목적의 범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4차례 찍고, 지난 4월11월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지난 2월 6일과 4월 21일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도 사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하고, 법원의 접근·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스토킹 사범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하고,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 신변안전조치를 하는 등 스토킹 범죄, 교제폭력에서 유발된 중대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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