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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 왜 이러나…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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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03 15:25:03 수정 : 2025-07-03 15: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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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50대 공무원,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범행
성적 학대까지… 피해자 어머니 다치게 하기도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충북 충주시 소속 공무원 A(55)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B양을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범행 중에 마주친 B양 어머니를 다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양 어머니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주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은 곧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전날에는 서울 노원경찰서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C경장을 구속 송치했다.

 

C경장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난달 말 인천 자택에서 체포됐다. 사건을 수사해 온 노원경찰서는 C경장이 소속된 지구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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