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5성급 호텔 내 뷔페식당에서 원산지를 속여 음식을 판매한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호텔조리사 A(4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국민신문고에 대구 지역 한 5성급 호텔에서 수입 쇠고기를 한우 1등급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한다는 허위 진정서를 접수한 뒤 단속 시점에 맞춰 몰래 호주산 쇠고기와 한우를 섞어 적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에 따르면 그는 근태 불량과 여직원 성희롱 등으로 사직 권고를 받자, 앙심을 품고 이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제보 내용을 수시로 변경하고,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추가로 무고 행위를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전부 다 진실로 볼 수 있다”며 “직원과 호텔 등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유·무형의 피해를 보았으며 피해 회복이 어렵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