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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입력 : 2025-07-03 11:05:39 수정 : 2025-07-03 11: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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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경고에도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올해 2월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4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의존성 등으로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피고인은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지인 등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한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아인은 지난해 7월 1심 결심공판에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2심 최후 진술에서도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전에 가져본 적 없는 반성의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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