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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주문 후 휴대폰 ‘쓱’…장사도 안 되는데, 통장 돈까지 빼간 20대 절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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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03 05:33:49 수정 : 2025-07-03 05: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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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돌며 식당 등에서 업주 휴대전화를 훔친 뒤 전화 케이스에 기재된 계좌 암호로 현금 2억7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상습 절도범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29세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영세 음식점에서 주인 휴대전화 훔치는 A씨. 대전동부경찰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인천, 부산, 대전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영세한 식당이나 옷가게 등에서 업주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다. 그는 피해자들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계좌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총 45명에 달하며 피해액은 2억7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대전의 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이미 타지역 경찰서에서 동종 범죄로 신원이 특정돼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열차를 이용해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대전역 인근에서 잠복한 끝에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만 27범인 상습 절도범으로 이번 범행도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범행을 피하려면 영업장에서는 휴대전화나 지갑 등 귀중품을 보이는 곳에 올려두지 않고, 특히 휴대전화가 분실될 경우 금전 피해가 없도록 잠금 및 보안 설정을 철저히 하며 신분증은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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