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등 사회변화 대응
단순 정비 넘어 주거 혁신에 방점
경비·청소 등 무인로봇 기술 도입
기준용적률 완화, 최대 30%까지
녹색건축 인증 땐 인센티브 지급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강화와 미래형 스마트 주거 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을 대폭 완화하고 친환경 인센티브도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단순한 정비를 넘어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주거 혁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1일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수립 기준 2차 개선안’을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올해 3월 1차 개선안을 통해선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 기여 의무 기준이 폐지되고 상업 지역과 준주거 지역의 비주거 비율이 개선됐다.

2차 개선안에 따라 블록별, 필지별로 정하는 ‘기준 용적률’이 최대 20%에서 30%까지 완화된다. 지금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 확보 시 기준 용적률이 최대 20% 완화되는데, 완화 항목에 저출생·고령화 대책 시설과 세대 구분형 주택, 1인 가구나 신혼부부를 위한 60㎡ 미만 주택,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가 추가돼 최대 30%까지 완화가 가능해진다. 저출생·고령화 대책 시설엔 공공 산후조리원, 돌봄 시설, 노인 요양 시설, 노인 복지관 등이 있다. 세대 구분형 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나눠 두 가구 이상 생활 가능한 구조로, 전용 85㎡를 초과해야 한다.
아울러 기부 채납 등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0배에서 1.2배로 확대된다. 비역세권도 가능하다.
시는 법적 상한 용적률 1.2배가 적용되는 사업장엔 ‘스마트 단지 특화 계획’을 도입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홈, 경비·배송·청소 등 무인 로봇 기술을 통한 미래형 주거 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 창의성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상한(上限) 용적률에 친환경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상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 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녹색건축 인증 시 최대 7.5%의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일정 기준 이상 등급을 인증하면 기부 채납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의 기준 용적률과 법적 상한 용적률이 각 최대 240%, 360%까지 완화된다. 준주거 지역의 기준 용적률과 법적 상한 용적률은 각 최대 330%, 600%가 된다.
시는 이번 개선안을 재정비촉진계획을 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미 확보된 기반 시설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시와 25개 자치구 실무자 교육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기준과 적용 사례는 시의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에 공개된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주거 모델을 제시하며 최소 3500세대 이상 추가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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