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상생 대책 방안 마련 촉구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일부 상인들이 대전시를 향해 상생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비상대책위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점포 계약 방식이 최고가 입찰방식인 일반경쟁입찰로 바뀌면서 상인들의 생존권과 지역상권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시는 상가 운영 관련 상인들과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1994년부터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와 맺은 위탁수의계약을 30년 만인 지난해 7월 초 종료했다. 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권을 넘겼고, 기존 점포 상인들은 절차적 부당성과 입찰 방법 변경을 요구하며 시청 점거농성 등을 벌이는 등 강력 반발했다.
지난달 말 기준 중앙로지하상가 440개 점포 가운데 97%가 낙찰됐고, 12개 점포는 유찰된 채 비어있다. 50여명의 기존 점포 상인들은 낙찰됐거나 유찰된 점포를 무단점유하며 버티고 있다. 정인수 비대위원장은 “경쟁입찰이 도입되면서 평균 낙찰가가 기존 사용료에 비해 3배 올랐다”고 비판했다.
상인들은 무단점유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변상금을 과도하게 책정, 압박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해 무단점유 퇴거 명령에 불응 시 변상금을 ‘감정가의 120%’로 고지했던 시는 지난달 27일 돌연 ‘낙찰가의 120%’를 수정, 고지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하상가 점포 평균 낙찰가는 3배가 아닌 1.2배 상승했고 입찰과정에 대해 시에 조사의뢰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관련 조례는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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