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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입찰’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 “서로 물어뜯게 해”…대전시에 상생 대책 마련 촉구

입력 : 2025-07-02 16:34:47 수정 : 2025-07-02 16: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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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운영 방식이 바뀌면서 대전시와 갈등을 빚은 중앙로지하상가 일부 상인들이 상생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비상대책위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점포 계약 방식이 최고가 입찰방식인 일반경쟁입찰로 바뀌면서 상인들의 생존권과 지역상권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시는 상가 운영과 관련 상인들과 소통의 장을 열고 정책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일부 상인들이 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상가 운영 관련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강은선 기자

시는 1994년부터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와 맺은 위탁수의계약을 30년 만인 지난해 7월 초 종료했다. 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권을 넘겼고, 기존 점포 상인들은 절차적 부당성과 입찰 방법 변경을 요구하며 시청 점거농성 등을 벌이는 등 격렬히 반발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중앙로지하상가 440개 점포 가운데 97%가 낙찰됐고, 12개 점포는 유찰된 채 비어있다. 50여명의 기존 점포 상인들은 낙찰됐거나 유찰된 점포에서 무단점유하며 버티고 있다. 

 

정인수 비대위원장은 “경쟁입찰이 도입되면서 평균 낙찰가가 기존 사용료에 비해 3배 올랐다”며 “소상공인은 점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낙찰가를 낼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서로 물어뜯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상인들은 무단점유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과도하게 책정된 변상금도 철회하라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해 무단점유하는 상인들이 퇴거에 응하지 않을 시 ‘감정가의 120%’를 변상하라고 했으나 돌연 지난달 27일 ‘낙찰가의 120%’를 변상금으로 고지했다.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일부 상인들이 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상가 운영 관련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강은선 기자
 

상인비대위와 대전참여연대는 이날 대전시에 지하상가 운영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공식 요구하는 시민서명을 전달했다. ‘대전시 시민참여기본조례’엔 500명 이상의 시민서명이 있으면 정책 사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대전시장에 공식 요구할 수 있다.

 

정 위원장은 “지하상가 운영에 관한 시민공청회 청구는 단순한 상가 분쟁 해결이 아닌 시민참여행정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원도심 상권의 거점이었던 중앙로지하상가는 지난해 대전시의 일방적인 운영 방식 변경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대전시 시민참여조례에 근거해 중앙로 지하상가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 공청회 개최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어 “이장우 시장이 내건 ‘시민을 우선하는 시정’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며 “대전시가 소통과 협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일부 상인들이 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상가 운영 관련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강은선 기자

대전시 관계자는 “지하상가 점포 평균 낙찰가는 3배가 아닌 1.2배 상승했고 입찰과정에 대해 시에 공식적으로 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며 “무단점유 중인 일부 상인들의 요청은 법을 지키며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 관련 조례는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무단점유 퇴거 불응시 부과되는 변상금의 경우 ‘사용료’를 ‘낙찰가’로 봐야한다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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